토지‧주택2기분 8430건…납기 이달 16∼30일까지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 2019년도 9월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8,430건, 총28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중 토지분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22억 2,000만 원으로, 이는 대실지구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난 7월 세액의 1/2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1/2은 이번(9월)에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김병년 세무회계과장은 “시 소식지, 현수막,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전송을 통해 적극적인 납세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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