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전국 금융기관 납부 가능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 6,584건, 85억 원을 부과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올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6만 2,954건 77억 8,300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2억 7,600만 원 증가했다.

주택 2기분 부과액은 3,630건 7억 6,100만 원으로, 지난 7월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억 6,800만 원 증가한 36억 4천 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할 경우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 재원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해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746-5452~5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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