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충남도의원, 소음발생 최소화 ‧ 군비행장 이전 검토 촉구

 김옥수 충남도의원 5분발언 모습
 김옥수 충남도의원 5분발언 모습

김옥수 충남도의원(비례)은 27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軍) 비행장 등 군사시설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서산과 보령 지역 일부 주민이 사격훈련과 폭격기·헬기 이착륙을 포함한 비행·포격훈련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소음 경감 노력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공군 비행장과 사격장 11곳에 대해 176만여 명이 522건의 소송을 제기해 7,767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며 “소음영향 기준이 강화된다면 피해자와 보상금액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서산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공군기지”라며 “전투기와 수송기, 헬리콥터 등이 수시로 뜨고 내리면서 해미면과 고북면 일대를 포함해 서산시 4개면 2개동 주민 1만여 명이 소음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 소음으로 인해 도민들은 생활불편과 가축피해,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방음벽 설치 등 단기 대책과 함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군 소음 발생 최소화, 나아가 서산 군비행장 이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비행장 소음 관련 법률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조속한 제정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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