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충남도의원(천안3), ‘보조기기 지원 대상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

충남도의회가 사회적 약자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보조기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이 대표 발의하는 ‘충남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달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과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명을 ‘충남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보조기기 대여와 수리, 제작 등의 사업과 전시 체험장 운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충남 보조기기 센터’ 설치·운영 근거 조항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정병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장애인의 생활 불편이 개선되고 사회 참여도 촉진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이번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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