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70㎡ 사무실에 4개 업체 입주 · 자본금 증명서 위변조 사례 등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70㎡ 사무실에 4개 업체 입주 · 자본금 증명서 위변조 사례 등

도,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 요구 ‧ 제도개선 사항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

충남도는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설하도급 및 전문건설업 등록실태에 대한 표본 안전감찰을 실시, 58건의 위법사항 등을 적발, 행정처분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의 이번 안전감찰은 부실 업체 공사 수주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공사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안전감찰 결과, 건설업 사무실 규제 완화로 인해 일부 전문건설업체는 70㎡에 불과한 사무실에 4개 업체가 입주해 영업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하며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현행 건설업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 허위로 자본금 기준을 꿰맞추는 사례도 적발됐다.

한 업체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가상의 토지 자산을 자본금으로 올리는 등 허위 재무관리진단상태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변조해 자본금 심사를 받았다.

전문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의 위임권한이지만,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등록 기준 심사 시 확인·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건설업 관리 업무 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의 경험과 역량 부족에 따라 발생한 점을 감안, 건설업 자본금 심사 등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 개설과 도 감사 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안전감찰에서는 이와 함께 △상시 근무 인력 부족 △기술자 중복 배치 등의 행위도 확인했다.

또 전문건설업과 엔지니어링업을 겸업 중인 도내 46개 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13개 업체(28%)에서 기술자를 중복 등록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각 분야별 기술 인력이 해당 분야에 전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저가 하도급 등 관련 규정 저촉 여부 검토도 소홀히 하거나, 하수급자 시공 능력이나 하도급 계약 내용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부적정하게 구성·운영하는 등 일부 시·군은 하도급 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번 감찰에서 드러난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앞으로 건설업 등록 부실과 건설공사 품질저하,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등은 안전과 직결되는 근본 원인인 만큼,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감찰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정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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