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으로 납부 가능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1,346억 원)보다 4%늘어난 1,401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997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96억 원, 지방교육세 108억 원이고,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669억 원, 건축물분이 732억 원이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유성구가 전년대비 6.2%가 늘어난 44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전년비 2%상승) 442억 원(〃3.5%상승), 중구 186억 원(〃3.5%상승), 동구 165억 원(〃6.5%상승), 대덕구 160억 원(〃1.8%상승) 순이었다.

동구와 유성구의 상승률이 높은데는 공동주택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가격,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납부 최고액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별장용 단독주택으로 1,190여만 원이 부과됐고, 건축물분은 동구 용전동의 상업용 건축물로 4억 6,000여만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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