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건축물 총 5만 4884건 79억8200만원 부과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로 5만 4,884건에 79억 8,2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분 1/2(2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인 4만 2,696건 32억 3,300만 원, 건축물 분 1만 2,188건 47억 4,9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 같은 액수는 전년대비 6억 4,8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올해 공동주택가격이 소폭 하락한 반면, 신축 주택 및 건축물의 증가와 개별주택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의 때문으로 풀이됐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등 납부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041-746-5453~5454)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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