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금산1), ‘각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 지원근거 마련’ 대표 발의

 
 

충남도의회가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동 중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석곤 의원(금산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동 중 학생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 주요 내용은 △각급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 대책 및 안전 교육 실시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교육 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한 사전 답사 실시 △학생, 인솔 및 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동 중 안전사고 없는 현장체험 학습으로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습권을 제공 받아야 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교육, 내실있는 충남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7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정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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