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도의원(천안6), ‘주말급식 중단 때 기숙사 운영 차질’ 주장

오인철 충남도의원(천안6·교육위 위원장)은 최근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의 주말급식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이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의 이 같은 요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급식종사자 등도 제외됨에 따라 학교기숙사 주말 급식 미 운영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하고, 충남교육청 차원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 아산의 A고등학교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주말에는 학교급식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때문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주말에는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다. 이 고등학교는 주말에 학생을 기숙사에서 퇴실시킬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이 결산심사 기간 중 오인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천안지역 3식을 제공하는 공립고등학교 기숙사는 7월 1일 이후 주말급식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도내 다른 시·군도 비슷하다.

오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해결책이 학교급식 제공 중단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지적,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 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데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기숙사 주말 급식 중단은 학생 학력 저하는 물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주말 기숙사 급식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 의원은 “교육부는 2019년 학생건강증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근로기준법에 맞게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기숙사 운영 실태를 감안하여 적정 인원 배치 및 교대근무 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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