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6월 사전계도‧홍보 이어 7∼8월 집중감시‧단속 실시

계룡시는 하절기(장마철)를 맞아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은 집중호우 시 오염 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 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을 예방키 위한 것이다.

시는 이에 앞서 6월 한 달 간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안내 등 사전 계도 활동을 펴고 사업자에 대한 준법 의식 고취를 위해 홈페이지, SNS 등에 특별감시 및 단속계획 홍보에 나선다.

이어 본격적인 장마철인 7~8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 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폐수배출시설 ‧ 폐기물배출 및 처리업소 ‧ 가축분뇨배출시설 등과 녹조 발생 및 부영화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 및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고의 상습적인 폐수·대기 무단배출 등의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과 고장‧훼손된 방지시설은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청정 자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아울러 지역 환경보전 및 불법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발견 시 도와 각 시‧군 환경오염신고접수창구(국번 없이 128번)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