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8월까지 폐수배출업소 대상…폐수 무단 방류 등

논산시는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편다.

이번 단속은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소지가 있어, 이에 따른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수탁처리업소,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시설 등이다.

시는 특별 감시·단속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와 더불어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발견 시 국번 없이 110번으로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철세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