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금지 홍보

 
 

계룡소방서는 오늘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할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법령 개정은 신속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 용수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 5m 이내인 곳에는 필요 시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이 부과된다.

시민들도 소방 용수시설, 비상 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 발견 시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이종하 계룡소방서장은 “이번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시민 모두 비상시를 대비, 소화전 근처에 차량을 주정차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 며 “계룡시민 모두 소화전 근처 주정차금지를 생활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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