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이달 22일…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견인 및 번호판 영치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이달 22일 ‘2019년 상반기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날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 및 모바일 영치 시스템 장비를 총동원, 세무 및 교통담당 공무원과 합동 단속 및 체납 차량 견인 및 영치 활동에 나선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인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 등이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이 있으며, 대포차량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2019년 5월 13일 현재 관내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3억 9,000만 원이며,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8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398대, 체납액은 3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5%에 이르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해야 찾을 수 있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징수팀(042-840-2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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