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이달 22일∼9월말까지 주소지 면‧동서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이달 22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카드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름 바우처는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가구이상은 1만 1,500원을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겨울 바우처는 1인 가구 8만 6,000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가구이상은 14만 5,000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 6세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1600-3190)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에너지팀(042-840-2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관내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면·동사무소, 복지시설 등에 리플릿을 배포하고 시홈페이지‧SNS 등을 통한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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