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비자정책위, 기본 500원 · 거리 ‘150m→131m당 100원’↑

충남도 내 택시요금이 다음달부터 오른다. 지난 2013년 인상 이후 6년 만이다.

충남도는 최근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간 요금 동결에 따른 업계 경영난 가중과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하고, 이웃 시·도 요금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했다.

인상한 택시요금은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2㎞ 이하 탑승 시 시내 기본요금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17.86%) 올렸다.

거리요금은 현행 150m 당 100원에서 131m 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시속 15㎞ 이하 운행 시 부과되는 시간요금과 심야, 시계 외 할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1㎞ 당 요금은 기존보다 17.13% 오를 것이란 계상이다.

도는 또 향후 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대형택시(3㎞ 기준 기본요금 5,000원)와 소형택시(2㎞ 기준 기본요금 2,200원)에 대한 운임도 조정했다.

이번 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서비스 향상과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택시 운임·요율 결정 내용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조정 요율 범위 내에서 요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은 6월 중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물가와 부품비, 차량 구입비, 인건비 등 운송 원가 상승, 자가용 증가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운임 요율 조정이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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