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 구성…임차인‧임대인 분쟁 합리적 조정 나서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오는 5월부터 임대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공공임대아파트인 계룡파라디아아파트가 지난 2016년 12월 동별 사용검사를 받아 우선 입주했으나, 이후 공동주택관리 문제를 놓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다양한 분쟁이 야기돼 최근 이의 중재를 위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주택관리, 임대료 증감, 하자보수, 분양전환가격 등의 분쟁 조정에 나서게 된다.

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계룡시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LH 임직원,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내달부터 2년간이다.

최근 계룡파라디아아파트는 입주민과 계룡시의 경감합의금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용검사일 이후 경감합의금을 포함한 1억 5.000여 만 원의 임대보증서 발급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입주민의 재산권이 보장받게 됐다.

시는 그러나 정화조 시설 보완 및 상가 정상화 등 아직까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입주민에게 위원회를 적극 홍보하고 위원회를 통한 각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최홍묵 시장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으로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주거 안정 증진 효과를 기대한다”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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