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화지시장서 불법 주정차 ‧ 노상 적치물 등 지도단속

 
 

논산시는 16일 논산화지시장에서 불법 주정차 및 노상 적치물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및 노상 적치물 등으로 인한 대형 화재의 위험성과 인명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실시된 이날 점검에서 시 직원 및 시장 상인회 회원 등 30여 명은 시장 곳곳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에 대한 지도 점검과 함께 노상 적치물에 대한 즉각적인 이동처리 요구 등 안전질서 확립에 앞장섰다.

시는 지난달 화지시장 내 3개 구간에 황색 실선을 도색해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했으며, 상인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 캠페인을 펼치는 등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지속적인 힘을 기울여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장 내 가판점포로 인해 소방차량의 진입과 통행이 쉽지 않아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좌판 치우기와 소방차 길 터주기를 통해 소중한 재산과 생명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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