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24시간 단속 나서

 
 

계룡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방안의 하나로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이하 스마트폰 신고제)를 개선, 오는 5월부터 이의 시행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주민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전환 및 주차생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도입,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스마트폰 신고제 개선은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해 교통 정체와 교통사고,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곤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되는 4대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은 소방시설 주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인도) 불법 주정차 등이다.

시는 공익신고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생활불편신고 앱’과 함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 창구를 확대했다.

단속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로 변경하고 점심시간 유예없이 24시간 토, 일요일, 공휴일 포함 연중 상시 단속하게 된다.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자동차번호, 날짜, 시간, 위반 여부 등 불법 주정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해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신고 기간은 촬영 일로부터 2일 이내 이며, 악의적 신고나 보복성 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인은 1일 1회에 한 해 신고 가능하다.

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하고 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신고제 시행과 관련,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건설교통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설교통과(042-840-25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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