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15만원→20만원…건강관리‧문화활동 향상 기대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농촌지역 여성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행복바우처’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관리, 문화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

특히, 올해부터는 1인당 연간 지원액이 지난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 문화·복지 체감지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계룡시 관내 농촌지역(면)에서 영농에 실제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73세 미만(47.1.1~99.12.31) 여성농업인으로 가구당 소유 농지면적은 5ha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농가당 여성농업인 1명에 한해 지원되며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 후 농지원부(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첨부해 5월 10일까지 주소지 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농협계룡시부에서 20만 원(자부담금 3만 원, 보조금 17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화장품점, 서점, 안경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 20개 업종에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림과 농업정책팀(042-840-2652)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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