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논산‧계룡‧금산) 의원, 계룡시 법원 설치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이 9일 계룡시 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계룡시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 2003년 개청 후 16년이 지났음에도 시민들은 법률서비스 이용을 위해 계룡시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계룡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 제공 및 도시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계룡시민들이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을 시 법원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사법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사위원으로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과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계룡시 법원 설치와 더불어 법원 규칙 개정 사항인 계룡시 등기소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주, 김태년, 박광온, 송갑석,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전해철, 조승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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