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뇌·뇌혈관 본인 부담 4분의 1로↓

 
 

올해 상반기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 안면·부비동·목 등을 검사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줄어든다.

건강보험공단 논산지사는 올 상반기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2018년 10월부터 뇌와 뇌혈관 MRI 검사에 보험적용을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그동안 MRI 검사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지만 건보재정 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을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스러워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보험적용 대상과 얼마만큼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서 마련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받더라도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기존 38만∼66만 원의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대학병원에서의 비용은 평균 66만 원(최소 53만 원∼최대 7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종합병원에서는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병원에서는 평균 42만 원(최소 32만 원∼최대 5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두부·경부 MRI 검사에 이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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