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사업 28억 ‧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매입 18억 등 편성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장면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장면

75세 이상 노인 1,960명 버스비 무료 지원 1억 200만원 신규 반영

곤충산업육성 ‧ 축산도우미 ‘전문헬퍼’ 지원 및 직원모집 등 관심사

계룡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낸 33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한중일 프로복싱 국가대항전 예산 등 6건 1억 6,6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확정, 발표했다.

시의회 예결특위 관계자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혹은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 반영 분과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및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분을 반영, 의결했다”며 “시정 주요 현안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는 추가로 반영했고,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관련 사업도 지원 사업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시 예결특위 최종 심사를 통과, 확정된 33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어느 곳,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는지 살펴봤다.(편집자 주)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30억 원 증액된 2,320억 원 규모다.

기능별 세출 예산 규모는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020엑스포 대비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라 가장 큰 폭인 108억 원(77.2%)이 증액된 248억 원 규모로 편성됐고, 사업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도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기정 예산보다 59억 원(11.7%) 증액된 56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330억 규모 제1회 추경 주요 사업

▲사회복지 예산-59억 원(11.7%) 증액된 565억 원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9억 원(11.7%) 증액된 56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담당팀장이 독립운동가 복장을 하고 국·도비를 확보해 화제가 됐던 신도안면 정장리 일원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훈 기념관 건립 예산 15억 4,6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돼 올 7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에 이어 10월경 착공 예정이다.

또 지난해 27명에게 지원했던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이 올해는 35명으로 8명 확대돼 장애인 일자리지원 예산도 1억 5,453만 원 증액됐다.

아울러 올 7월 장애인등급 폐지와 관련, 활동지원 대상자 선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90여 명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로 3억 8,941만 원이 추경에 반영돼 모두 11억 2,941만 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계룡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기능 보강을 위해 4억 9,200만 원이 사회복지법인 ‘두드림’에 지원돼 시설증축, 사무장비 및 주방용품 등의 구매에 쓰이게 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단거거주시설 인력(1명)에 대한 인건비 4,300만 원도 추가 지원된다.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5,848만 원(사무국장 인건비 3,992만 원, 운영비 1,856만 원, 223만 원 증액) △푸드 뱅크 3,736만 원(1,336만 원 증액)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수당 8억 4,100만 원(1억 9,800만 원 증액)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2,077만 원(692만 원 증액) △장애인일자리 지원 3억 9,422만 원(1억 5,453만 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11억 2,941만 원(3억 8,941만 원 증액)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 3,498만 원(신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원(신규)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매입 18억 6,000만 원(신규) 등이 추가 편성됐다.

▲노인일자리사업-28억 5,145만 원(8억 5,548만 원 증액)

관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지원을 통해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에 8억 5,548만 원이 증액된 28억 5,145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상자 923명에게 월 27만 원(월 30시간), 사회서비스형(보육지원) 일자리 사업에는 개인당 월 59만 4,000원(월 66시간)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를 위해 대한노인회지회 운영지원 1,500만 원(신규), 경로당 35곳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1,975만 원(신규), 농소1리 경로당 신축지원 1억 2,000만 원, 독거노인 60명에 대한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 원(신규)이 노인복지 예산에 포함됐다.

특히 계룡시 자연마을 단위 경로당 1곳을 지정해 독거노인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도록 돕는 ‘공동생활 홈’ 지원 사업 예산 1,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75세 이상 어르신 1,960명 버스비 무료화 사업-1억 200만 원(신규)

노인층의 교통비 지출 경감과 노인 생활안전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계룡 관내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 1,960명을 대상으로 면·동별 신청자를 접수받아 오는 6월부터 교통카드를 발급한 후 7월부터 버스비 무료화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2억 원(1억 5,200만 원 증액) 등 문화체육 예산

학교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두마초·신도초·금암초등교의 마사토 운동장, 우레탄 트랙, 배수로 정비 등에 2억 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대한체육회 3개년 시범 사업의 하나로 시행되는 체육청년일자리사업도 첫 시행된다. 시는 계룡시체육회 인력 2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 250만 원의 절반인 2,250만 원(50%는 대한체육회 지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수소연료전지차 8대 구입 보조금 지원-2억 6,000만 원(신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계획 공고일 이전 계룡시에 자리한 사업장·법인(본사, 지사, 공장 등)을 대상으로 수소연료전지차 8대의 보조금 2억 6,000만 원(1대당 3,25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7월 보급지원계획을 수립·공고를 통해, 오는 8월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1,890만 원(신규)

2015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광석리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사무장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추경예산 1,890만 원이 신규 반영됐다. 사무장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회의를 통해 자체 선발할 예정이다.

▲곤충산업 육성 지원 사업-2,500만 원(신규)

관내 곤충사육 농가의 환경 개선을 지원해 고품질의 곤충자원 및 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곤충사육에 필요한 사육용품 구입비와 식용에 따른 안전성 검사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는 오는 5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관내 14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농가에 축산관리를 도와주는 전문 헬퍼(도우미)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농가에 휴식을 부여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700만 원(1인당 14만 원×100일)이 신규 반영됐다.

▲신도초 진입로 개선공사-1억 6,000만 원(신규)

신도초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도초 진입로 개선공사 예산 1억 6,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시는 학생들의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해 여름방학 기간 공사에 착수해 우회전 차선을 신설, 출근길 차량 혼잡을 해소할 방침이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실시설계 용역-2,000만 원(신규)

시는 현재 무료 운영되고 있는 계룡역·엄사상점가 공영주차장이 장기주차 등 개인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고 주차장 이용 회전률이 저조할뿐더러 무분별한 불법 주차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유료화 전환을 검토·추진하기 위해 용역 예산 2,000만 원을 추경에 신규 반영했다.

총 사업비 5억 원이 예상되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은 설계용역 예산이 추경 문턱을 통과함에 따라, 시는 4월 중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례를 개정한 후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끝마치고 올해 안에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19계룡문화예술축제-1억 4,500만 원(9,000만 원 증액)

2019계룡군문화축제 기간 중 금암·엄사 시가지에서 시민 화합을 위한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9계룡문화예술축제 사업비 9,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다.

시는 오는 5월 예총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행사 및 공연,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7월 중 분야별 실행계획 수립 및 최종 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100만 원

계룡시는 지방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고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예산 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시는 최근 3년 내 신고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상징적인 금액을 우선 반영했고, 향후 신고자가 나타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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