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대책본부 설치 ‧ 24시간 비상체제 가동…산불 예방에 총력

계룡시는 다음달 15일까지를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고온 건조한 날이 많은 봄철(3〜4월)에 산불이 집중 발생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황근무 강화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대응태세 강화에 나섰다.

특히, 봄철 야외 활동자 증가와 영농 준비를 위해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산불 취약지에 산불 예방 공무원, 산불 감시원 등을 집중 배치해 현지순찰 강화 및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각종 소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동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소각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산림을 태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은 청명과 한식, 연휴 등으로 산불방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마을방송 등 산불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이달 21〜22일 이틀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35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충남지회가 산불 및 안전사고 예방, 진화방법 등 산불현장에서의 대응 방법 등을 사례 위주로 교육해 산불전문예방진화 인력의 전문성 및 현장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 산불 특별대책을 통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산불 예방에 대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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