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0건, 9,400만원…4월 1일까지 납부해야

 
 

계룡시는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548건, 9,100만 원과 연납 분 62건 3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케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2019년 1기분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사용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차량 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 일을 일괄 계상해 부과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4월 1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의 3% 가산금이 붙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042-840-245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