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까지 시청, 면·동주민센터 등서…의견‧이의신청도 받아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공람하고 이 기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및 이의신청 등을 받는다.
시의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안) 공람 대상은 주택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등을 거쳐 산정된 개별주택 1,203호, 공동주택 1만 1,489호 등 모두 1만 2,692호다. 
공람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면·동주민센터 등에서 실시하며 공동주택가격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열람 후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세무회계과 및 면·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써내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의 심의 등을 거쳐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계룡시청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042-840-2792),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대전지사 (042-254-1174)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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