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 ‘충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충남도의회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권 의원(아산1)은 12일 ‘충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충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도민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장‧군수가 지역화폐 발행·유통 시 소요 비용 지원 근거 등이 담겨 있다.

김영권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중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토론회와 충남도의회 제308회 정례회 도정질문 등을 통해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17년 기준 28조원)’의 심각성을 계속 지적하며 이를 타개할 수단으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장해 왔다.

이 조례안 통과 시 충남도 내 15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 및 보급에 물꼬가 트이게 돼 역내 소비 증가, 소상공인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충남형 선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권 의원은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겪는 27만여 명의 소상공인을 살리고, 소득 역외유출 방지, 충남경제의 체질 개선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달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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