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일까지…적발업소 행정처분 방침

 
 

논산시는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관내 식품 소분업체 202곳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팀과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식품 소분과정 중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식품 제조원, 제조일자 등 식품표시기준 위반과 유통단계에서의 위생적 관리 및 위생실태 등을 점검키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표시사항 미 표시 제품 판매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원산지 미 표시 점검 △종사자의 건강검진, 위생상태 관리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소분판매업 영업 행위 △냉장·냉동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한, 제조일자 허위표시 등이다.

특히, 젓갈 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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