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환경사무소 등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논산시가 지난 20일 지역 건축사, 환경사무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 나섰다.

이닐 간담회는 2018년 9월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이후 1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372곳 무허가 축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적법화 이행률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건축사, 환경사무소, 축협 등 총 18명이 참석해 이행기간 내 조기 적법화를 위한 신속한 설계, 인허가 절차 진행, 관계부서의 적극 행정 추진 등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시와 관계자들은 농가 컨설팅, 현장점검 및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관련부서와 상호 합심해 1월말 기준 51.6%(완료 20, 진행 172호)인 진행률을 제고해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배출시설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통해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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