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6일 신청접수…대당 최대 870만원∼1,800만원 보조금 지원

 
 

계룡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 질 개선,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방안의 하나로 올해 전기자동차 47대를 민간에 보급키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등 지원되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경우 1대당 최대 1,800만 원, 초소형 자동차는 최대 870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체로,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직접 계약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6일까지이며, 시는 신청자가 보급 대수를 초과하면 전산추첨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거나 타 차종,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며,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를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53)로 문의하거나 계룡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기울이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이 대중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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