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 홍보

 
 

논산소방서가 2019년 국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 관련 법률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15일 논산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할 경우 기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이 올 하반기부턴 비상구를 훼손·변경 또는 장애물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비상구 확보의무가 강화된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소방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업무정지 행정처분만 내려졌으나,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및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도 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논산소방서 화재대책과(041-730-0261)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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