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계룡출장소, 정신건강 검사 20∼30대 추가 등

올해부터 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된다.

15일 건강보험공단 계룡출장소에 따르면 지역 세대원과 직장 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 지역 세대주는 연령에 관계없이 홀수연도 출생자 모두 대상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은 매년 대상이지만, 사무직은 2년 1회로 출생연도 기준으로 주기조정을 해서 홀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성·연령별 검사 항목 중 만 40, 50, 60, 70세에 실시하던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도 만 20, 30세 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검진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전년도에 일반건강검진이나 국가 암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 2019년도 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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