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일반차량 주차 ‧ 충전 방해 때 과태료 부과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안에서의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운행 환경 개선 등을 도모키 위한 것이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10만 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10만 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20만 원) 등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도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뒤 1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기차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제재보다는 일반차량 소유자의 주차질서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전기차 소유자의 충전 에티켓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기차 이용에 다른 불편 해소를 위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위반행위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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