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당연히 여기는 풍조 경각심 고취
충남지방경찰청은 12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농협 조합장 후보자들과 사무 관계자들을 초청, 위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조합장 선거에서 유형별·시기별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 및 수사사례 등을 소개했다.
경찰은 아직도 금품수수를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가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각종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것이라는 경찰의 정책을 참석자들에게 주지시켰다.
또한, 경찰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엄정 사법처리 하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 견지 및 적법절차 준수로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립을 다짐하기도 했다.
/허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