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품원 장항지원, 2월 18-22일까지…수입품 등 대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공무원, 수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외관상 국내산과 구분이 어려워 거짓표시 둔갑 우려가 높은 뱀장어, 꽃게, 꽁치(과메기) 등과 일본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는 참돔, 방어, 가리비 등이 대상이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 생산·유통·판매업소·음식점 및 통신판매업소 등으로 특히,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적극 활용, 원산지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수품원 장항지원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민호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