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15일까지 신청접수…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등 대상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는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시행에 따른 신청접수에 나선다.

지난 2016년부터 정부 주도로 시행해온 이 사업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조기 폐차 신청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환경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배출가스 경유자동차는 자동차 등급조회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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