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자 대상…최고 500만원 보상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는 최근 야생동물 개체 수 급증으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에도 피해 보상금 지원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보상금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실제 거주 농업인으로, 농산물 생산 활동 중 신체상 피해를 입거나 경작·재배·양식 농작물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며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로 한정된다.

단,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 입산금지 지역 내 무단 입산자,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자, 산정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인명·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최대 300만 원(사망 시 500만 원)까지이다.

피해 보상금 신청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장을 보존해야 가능하며 5일 이내 읍·면사무소(동 지역은 시청)에 신청서를 내고, 보상금은 현지조사를 후 보상액 결정 후 피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7년부터 피해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는 2,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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