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대표발의…고용우수기업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

 
 

충남도의회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내 중소기업 중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근로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 3년 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고용우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충남도고용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도민의 고용 안정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정된 직장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번에 발의하는 고용우수기업 지원 조례가 도내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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