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이달 15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합동단속반 운영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불량·불법 선물, 제수용품 제조 및 유통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제수용품 판매 및 제조업소,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이 기간 집중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에 대해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불법·불량 원료 사용여부, 한시적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원산지 미 표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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