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먹거리 보장 없는 엄사화요장 등 시민 우려↑

 
 

상추‧깻잎 등 부적합 판정 대비… 대책 마련 시급

안전먹거리 보장 없는 엄사화요장 등 시민 우려↑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올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농약 허용 기준치(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강화로 계룡지역 농민들이 비상이 걸린 반면, 불법적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는 이 지역 화요장 등이 오히려 농약 허용 기준치 판정조차 받지 않은 농산물의 판매 온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3일 계룡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1월 1일부로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의 안전을 위해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일체 사용을 금지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PLS 시행 이전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농약 사용에 큰 제약이 없었으나, 이의 시행 후에는 사전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사용 등록된 농약이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농약 불검출 수준인 일률기준(0.01mg/kg)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부터 작물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 시 100만 원 이하(1차 40만 원, 2차 60 만원, 3차 80만 원)의 과태료와 해당 농산물의 폐기처분,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판매 취소된 농약 등의 무등록 농약사용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지역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PLS를 미리 적용해 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900여 농가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한 작물은 취나물로, PLS 적용 전 24농가에서 PLS 적용 후 70농가로 늘어났다.

그 뒤를 이어 상추가 9농가에서 49농가로, 깻잎이 30농가에서 65농가로 각각 늘어났다.

결국 이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지역농민 입장에서는 강화된 제도로 인해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될 경우 어렵게 재배한 농산물을 전량 폐기처분해야 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두마면 A(60·농업)씨는 “고령의 농민들은 PLS 자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다.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마을단위로 집중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엄사 불법 화요장의 경우는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농산품이 이곳으로 몰려 판매되지 않겠느냐”며 “제도 변경으로 인해 선량한 지역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계룡 관내 로컬푸드매장 납품 농가 등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논산사무소와 연계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2016년에 상추를 재배하는 한 농가가 잔류농약 초과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PLS에 대한 사전교육과 계도를 통해 지역민 보호에 앞장서겟다”며 “엄사 화요장의 경우는 부적합 품목 온상지가 될 소지가 다분하지만 불법으로 운용됨에 따라 형사고발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지도감독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농협 로컬푸드와 연계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했고, PLS 홍보 현수막(12곳) 게시, 고령농업인 대상 찾아가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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