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자 등 불법건축물 36건 적발…설치 전 사전 신고 당부

 
 

“개집(犬舍)도 높이가 1m 넘으면 건축법상 부속건축물이다. 또 이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엄연히 불법 건축물이다.”

계룡시가 불법 건축물 민원에 대해 이처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원상복구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자 해당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룡시는 지난해 농가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등 두마면 관내 36건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해 철거명령과 함께 이를 어긴 소유주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 현재까지 이행 강제금 처분이 내려진 불법건축물은 모두 77건으로, 지난해 건물주에게 가장 높게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3,0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적발 건수는 2017년 18건에 비해 배나 많은 것으로, 항공촬영, 구글검색 등을 활용한 타 지역 신고 건수까지 보태져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불법건축물 형태도 창고, 주택, 일반음식점은 물론이고 종교시설이나 학원, 농민들이 농기구를 보관하며 잠시 쉴 수 있는 농막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자도 기존에는 경쟁업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발생한 것이 대다수로 판단됐으나, 최근에는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민원인이 구글 위성지도 등을 활용한 항공위성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말 부산에 사는 한 민원인은 계룡 관내 3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두마면 일대 임시가설물(정자 형태)을 포함해 농자재 보관용 컨테이너 창고 등을 불법이라고 신고했고, 이에 시가 현장 확인 후 불법건축물로 판단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자 지역 농민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농민 A씨(67·두마면)는 “세금회피나 사익을 취하기 위해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해서 적발되는 것은 얼마든 이해하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 주변 자재를 활용해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정자)까지 불법이라고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주변 자재를 이용해 임시로 가설물을 설치해 놓고 이곳에 각종 농사도구를 가져다 놓고, 잠시 쉬기도 하는데 이를 건축법상 불법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누가 농사를 짓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건축법 제80조에 따르면 50여 일간의 계고 및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주에게는 연 2회 범위 내에서 시 조례에 의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 강제금은 원상복구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마다 부과되고 이를 어길시 해당 건물에 대한 압류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며 “일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것은 모두 불법 무허가 건축으로 보면 된다. 정자도 건축법 2조에 의거 기둥, 지붕,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로 판단하고 있고, 높이 1미터가 넘는 개집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따라서 정자 등 부속건축물은 설계 단계부터 건축물대장에 사전에 등재토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에 의거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서류도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등을 양식에 의거 작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농막의 경우는 별도의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2(농막 등의 범위)의 적용을 받아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는 사전 신고만 하면 이를 허용해 주고 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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