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규모 점포·슈퍼마켓 사용 금지…제과점 무상 제공도 금지

 
 

대전시, 대규모 점포·슈퍼마켓 사용 금지…제과점 무상 제공도 금지

3월까지 홍보‧계도기간 운영 … 4월부터 단속,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올 4월부터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사용이 원천금지 된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50평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정육·채소 등 표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물기가 발생하는 냉동식품을 담기 위한 경우 속 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 이의 위반 시 횟수와 매장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오는 3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물(포스터) 배포 및 안내문 발송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사항을 적극 안내, 업소와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없는 만큼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와 함께 ‘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운동’의 하나로 홍보용 장바구니 1,000개를 시민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환경녹지국장은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분해되는 데 100년 이상이 걸려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된다”며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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