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자매가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세액공제가 될까요?

▸정치후원금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2.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및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3.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해도 될까요?

▸정치자금법(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기부가 정당합니다.

4.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를 하고 싶은데 포인트 잔액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www.cardpoint.or.kr)에서 잔액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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