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온라인 신청도 가능
2018년 10월 기준으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청가구의 일정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논산시에 따르면 올 10월을 기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지난 8월∼9월 과내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아 신청자 800여 가구 중 600가구를 선정,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원)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 8,000원의 임차료를 지원할 뿐 아니라, 자가인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026만 원 범위 안에서 주택개량도 지원한다.
마이홈 사이트(www.myhome.go.kr) 및 모바일앱 복지로를 통해 근무시간에 구애받거나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찾아가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발급이 어려운 가구는 신분증을 갖고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땐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취약지역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인적안전망(복지반장, 복지이장, 행복키움위원회, 명예복지공무원)을 통한 폭넓은 홍보활동으로 더 많은 시민이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주거급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