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묵·허남영, ‘소송으로 인한 대출 ‧ 하자 지연 등 적극 대처’ 요구

 
 

전국 최초로 동별 사용승인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며 어렵사리 입주했던 계룡시 엄사면 파라디아 임대아파트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소송분쟁으로 입주민들이 연말을 맞아 중도금 대출지원, 하자처리 지연 등 큰 부담을 안게 되자 이에 시의원들이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도시주택과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허남영·최헌묵 의원은 시행사 간 소송으로 어려움에 처한 계룡파라디아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형사고발 등 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30일 현재 파라디아아파트는 구(舊) 시행사(피엘종합건설) 채권자와 현(現) 시행사(계룡에스피시)의 공사비 등에 관한 소송 등으로 전체 938세대 중 766세대가 입주해 있고, 잔여 172세대는 구 시행사(파크레인 하우징) 채권자의 압류로 입주가 불가한 상태다.

이에 최헌묵 의원은 “현재 계룡파라디아 입주민이 최고 답답해하고 아파하고 듣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게 파라디아 소송문제 해결이다. 시행사가 넘어가고, 대표가 캐나다로 갔는데 계룡시는 시행사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며 “법률로 사해행위가 될 농후한 사건이다. 시행사가 공사기관에 공사기금을 안 주고, 해외로 갔다. 핵심이 그거다. 사해행위다. 민사가 아닌 형사다. 당사자가 아니기에 고소는 못해도 고발은 가능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과장은 “행정기관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고발할 수 있다. 현재 정상화를 위해 시행사, 시 관계자, 임차인 대표와 하자보수회의 및 현지 점검, 시행사 독려를 통한 전체 사용검사 추진 등 행정 지원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무슨 일만 있으면 위원회 열어 대책회의하고, 거기 생존권 걸린 시민이 한두 명이 아닌데 시 조치는 너무 태평하다”며 “하자보수도 임대아파트 규정으로 집주인이 고치도록 해서 달리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허남영 의원도 “연말을 맞아 아파트 주민들에게 당장 중도금 대출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입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해 달라”며 “준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상가도 문제가 되고, 하자처리도 문제고, 이건 정말 절박하고 힘든 문제다. 입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기다리면 안 된다. 특단의 관심을 갖고 특히 시장께서도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전철세‧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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