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지시장서 체류외국인 대상…음주운행 범칙금 부과 홍보 등

 
 

논산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 1일 논산 화지시장에서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외사협력자문위와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국내법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범칙금 3만 원(측정불응 시 10만 원)이 부과되고,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베트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등 3개 국어로 번역) 홍보 리플릿 등을 배포했다.

이날 충남외사협력자문위 임규성 위원장은 “평소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자전거 관련 법률이 바뀐 것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이번 합동 캠페인에 참여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호응해 주어 보람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신주현 논산경찰서장은 “외사협력자문위원회와 같은 협력단체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안전한 공동체를 완성할 수 있다”며 협력단체에 감사를 전하며 안전한 공동체 완성을 위해 협력치안 시스템 확대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권민호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