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차원 의원, 월 2만~4만원 징수 폭로…지역민 보호 특단책 마련 촉구

 
 

“최근 왕대리에 거주하시는 분이 찾아왔다. 우리시민 한 분이 리어카에 배추와 농산물을 싣고 와서 엄사 사거리 일대에서 판매하려고 하니 제재를 하더란다. 엄사화요장에 가서 판매를 하려면 작은 보따리상은 월 2만 원을 주고, 보따리가 좀 더 크면 월 4만 원의 자릿세를 내야한단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계룡시 엄사불법화요장에서 지역주민들에게까지 자릿세를 강요하고 있음이 시 행정감사에서 폭로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29일 건설교통과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차원 의원은 엄사화요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현재 엄사 노점상에 우리 계룡시 주민들이 못 들어온다. 화요장 노점상들은 대부분 외지인들로 세금 한 푼 안내고 교통 혼잡 시키고, 쓰레기만 놓고 가는데 자릿세 내라는 건 말도 안 된다. 우리 시민들이 장사하려면 자릿세로 월 2만 원에서 4만원 내라고 한다고 한다. 건설교통과는 엄사화요장에 나가 전반적인 것을 확인하고 최소한 우리 주민들에게는 표찰이라도 발급해 주민들이 장사하는 데 문제없도록 해줘야 한다. 주민보호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질의 과정에서 윤차원 의원은 담당과장에게 “현재 시에서 엄사화요장 ‘운영’하고 있지요?”라고 묻자, 과장은 “불법화요장을 ‘운영’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라며 용어 사용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아니, 제가 말한 ‘용어’라는 의미가 그런 뜻으로 해석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과장은 “의원님은 마치 시와 담당부서에서 불법 화요장을 운영한다는 투로 말씀하셔서 하는 말입니다”고 되받아쳐 논란이 계속되자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한편 윤 의원은 “엄사 불법 화요장은 원론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실·과가 협력해서 대실지구 내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되면 농소천을 중심으로 1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철세‧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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