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건물 기부, 명백한 법률 위반…‘법적 대응 방침’ 피력

 
 

“지난해 시가 3억 9,000만 원을 지원해 매입한 계룡시재향군인회 건물은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는 법률 위반이다. 시는 즉각 이 건물에 대한 회수절차를 밟고, 집행부가 나서지 않으면 의원 자격으로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

27일 안전총괄과에 대한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헌묵 의원이 지난해 3억 9,000만 원을 들여 시가 매입해 재향군인회에 기부체납한 건물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회수조치를 요구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계룡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계룡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의 관련 법조항을 차례로 읽어 내려가며 법적으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최 의원은 계룡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조(예산 지원)에 따르면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동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6.25전쟁 기념행사 사업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시의 재향군인회 지원은 행사로 한정이 돼 있는데 어떤 근거로 시비를 사용해 건물을 사서 특정단체에 기부했는지 의아하다. 건물매입이 사업이냐?”며 “보조금은 협의로 해석해야 된다. 재향군인회법에서 말하는 사업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법 4조의 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향군인회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국제 재향군인회와의 친선유지 및 유대 강화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이 재향군인회법에서 규정한 사업”이라고 관련 조항을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 덧붙여 최 의원은 “건물을 매입해서 준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보조금 관리 조례도 위반했다”며 “잘못 집행된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하고, 부당하게 잘못 지원됐으면 마땅히 회수해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가 회수절차를 밟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의원자격으로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재산 회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재향군인회가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등으로 전적지 순례를 다녀온 것을 두고도 6.25와 월남파병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 따져 물으며 향후 검증을 예고해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철세‧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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