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실기부문 합격자 3명 대상

계룡소방서는 2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실기부분에 합격한 3명을 대상으로 12월 1일 필기시험에 대비해 100% 구조사 자격취득을 목표로 이론분야 특별교육을 실시 중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종하 계룡소방서장은 “멘토와 함께 지속적인 이론교육훈련을 통해 2급 응급구조사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여, 119구급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고 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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