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도 홈페이지 등에 이름·주소 등 게재

충남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08명을 확정하고, 14일자로 도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이 대상이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708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261억 5,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은 516명 170억 8,100만 원, 법인은 192개 90억 7,000만 원이다.

이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7억 6,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건설법인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아산에 주소를 둔 A씨로, 지방소득세 등 3억 4,800만 원을 체납했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이 423명으로 가장 많고 △납세 기피 138명 △무재산 102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 668명 △1억~3억 원 37명 △3억 원 초과가 3명 등이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소명 기간을 통해 7억 9,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성명과 주소, 체납액 등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와 은닉 재산 추적 조사,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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