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치후원금이란?

▶일반국민이 정당과 정치인에게 깨끗한 정치자금을 조달해주는 것으로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과 정치인을 이어주는 정치후원금은 투명한 정치 발전의 디딤돌이 됩니다.

2.후원회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정치자금이 필요한 자가 직접 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정치인 사이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문화를 위해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 받도록 합니다.

3.기탁금과 후원금의 차이는?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이고, 후원금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4.기탁금의 한도액과 후원금의 한도액은?

▶기탁금 한도액은 개인이 1회에 1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입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낼 수 있습니다.

후원금 한도액은 개인 연간 2,000만 원 이하이고, 각 500만 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누어 기부가 가능합니다.

(자료제공=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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